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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6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대표) 경상북도 ○○군 ○○읍 ○○리 365-2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 8.자로 과실류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9. 1.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또한 고용된 근로자도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관계성립등록을 하였음에도 하등 권원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유없이 위 세인의 고용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보험계약해지승인ㆍ불승인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에 3차에 걸쳐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1998년, 1999년의 연간매출액이 각각 20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 5인의 매월 임금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9조제4항,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제123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1999년도보험료보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8.자로 경상북도 ○○군 ○○읍 ○○리 365번지에 과실소매업 등록을 하였고, 1999.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14. 김○○ 외 8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김△△ 등 5명의 근로자가 1999. 2. 1.자로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며, 임금은 근로자 5명 모두 각 160만원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5.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안동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라) ○○노동사무소가 2000. 1.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는 세인이라는 상호의 청구인 사업장은 없었고, 동소재지 한옥주택에 거주하는 김□□(청구인의 동생)은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자두를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마) ○○노동사무소는 2000. 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용보험법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권소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1. 28.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으로 등재된 곳은 10여평의 한옥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허술하고 대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으며 사업을 한 흔적(과일상자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한옥의 소유자인 김□□(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에 거주하며 최근에 위 사업장으로 등재한 경상북도 ○○군 ○○읍 ○○리 362번지에서는 사업을 한 바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1998년도 세인의 수입금액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999년도(1월 - 10월) 수입금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성립등록을 하였음에도 하등 권원없는 피청구인이 이유없이 세인의 고용보험성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이 분명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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