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71
요지
2006.1.1일 이전에 등록한 화물적재면적 2㎡이하의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승용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일정한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차량상태, 차량구분 등 보유사실을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 구분기준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승용 자동차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가. 현행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분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까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화물적재면적 2㎡이하 자동차가 2006.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구분됨에 따라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하나, 승용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종전대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2010년부터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2006.1.1일 이전에 등록한 화물적재면적 2㎡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승용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 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세기준일(매년6.1,12.1) 현재의 소유자, 차량상태, 차량구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서, 2006.1.1일 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 구분기준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승용 자동차세로 과세하는 것이 자동차세의 성격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2006.1.1일 이후에 구입한 납세자와의 자동차세 부담의 불형평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에 대하여는 2001년 7월부터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는「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2001년1월1일부터 폐지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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