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8. 결정
선박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7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 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귀 문에서 2004.1 2. 21 선박의 나용선계약(국적취득부 나용선 계약이 아님)을 체결하고 2004.12.29 일반수입허가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06.1.16 수입신고 오류로 소유권불이전조건부 수입으로 정정승인(신청)을 받았다면,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에 선박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후 선박매매계약에 의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5.12.23이 취득일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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