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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3. 28. 결정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25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운동장관람석 · 분수대 · 배수시설 · 폐수처리시설 · 지하저장시설(유조, 수조) · 옥외변전·배전시설 · 복개시설 · 양어장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파고라 · 포장도로 · 담 · 문 · 옥외야적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을 안분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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