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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4. 결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乙이 A사 주식35%를 丙에게 매도선택권을 부여하여 매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乙이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주주명부에도 丙이 해당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주식을 사실상 매각한 것이므로 향후 乙이 甲으로부터 A사의 주식의 40%를 취득하더라도 乙의 지분은 40%에 불과하게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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