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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4. 결정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3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 규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자(취득인)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2003다43346 2005.5.12 선고) 다.귀 문의 경우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소래 · 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호-242호, 2004.12.27)에 의거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이 확정되었고, 소래 · 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기부채납 토지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시(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과-8527 2005.10.18)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간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2005.10.18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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