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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3. 결정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1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신축(지하1층 지상 9층)하여 2005.5.24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은 후 2005.8.10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고급오락장 영업을 포기하거나 중과세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취득세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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