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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3. 결정

지방세법상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183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정관상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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