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3. 결정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19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리스회사가 리스차량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부실리스채권을 매각과 동시에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도인의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격(부실채권 실매각금액)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