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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3. 23. 결정

학술연구단체가 임대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17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술연구단체인 귀 원이 부동산의 일부를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무상 임대하였다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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