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3. 결정
대도시내 법인의 사무소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19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옥을 신축한 후 그 일부공간에 방과 후 직원자녀만을 위한 어학학습 교육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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