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3. 21. 결정
임야세 부과 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082
해석례 전문
임야세는 관련 자료 확인 결과 지방세법 제정(1949.12.22, 법률 제84호) 당시에는 도세로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195 1. 6. 2.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205호)으로 도세의 부가세로서 시읍면세인 임야세 (도세 임야세의 50%)로 신설되어 부과하던 중 196 1. 1 2. 8 법률 제827호로 지방세법을 개정 (1962.1.1 시행) 하면서 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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