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3. 21.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08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 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취득세 · 등록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구입)시점에 적용할 세율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일 현재의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및 합산과세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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