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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0.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시 비과세한 취득세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7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2004.6.5.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라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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