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0.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76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업종이 같은 다른 창업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는 각각 다른 창업중소기업(법인)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