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0. 결정

회원제 골프장 건설시 취득세 중과세 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07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