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3. 17.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의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060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시설 운영 현황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