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3. 17.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의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060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시설 운영 현황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