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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93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대표자 유 호 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11. 1.자로 확정된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이 11억 709만 3,170원이 되었는 바, 1999. 3.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된 19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 4억 1,110만 6,990원을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으로 충당을 한 후, 2000. 3.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가 5억 2,247만 9,320원으로 확정되어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가 19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보다 5,137만 2,330원 초과되자, 청구인이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으로 위 차액의 충당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0.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에 대한 다음 연도 감액대상 고용보험료는 99년도 개산보험료에 한해 감액되므로 충당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의 충당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법에서 보험료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산보험료는 보험급여의 확보 및 보험료의 징수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상 추정된 보험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 독립된 보험료의 한 종류가 아니고, 한 년도의 보험료란 확정보험료를 말하기 때문에 과오납된 금액으로 충당되어야 할 다음 년도의 보험료란 다음 년도의 확정보험료를 말한다. 다. 청구인은 1998년도 직업훈련사업으로 11억 709만 3,170원을 사용하였고, 1999년도 청구인의 고용보험료는 5억 2,247만 9,320원으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초과사용 교육훈련비로 위 고용보험료 전부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1999년도의 개산고용보험료만을 위 초과사용 교육훈련비로 충당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음 년도 보험료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금액을 마치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98년도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은 다음 연도인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만 감액이 가능하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마련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관련지침에 의하면, 직업훈련의무사업주의 1998년도 직업훈련의무비용 초과분은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만 충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직업훈련비용 초과분에 대하여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만 충당하고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지연납부에 다른 연체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고, 1998년도 직업훈련비용 초과분을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에는 충당하지 못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제2항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직업훈련분담금 확정정산통지서, 고용보험료 추가납부 독촉에 대한 당사의 입장, 독촉장, 보험료 납부영수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관련지침, 직업훈련의무비용증산관련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처리지침 시달, 직업훈련의무비용정산관련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처리지침 보완, 직업훈련분담금 징수업무철저, ’98년 직업훈련분담금 초과액에 대한 ’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확정보험료 감액여부 질의, 질의회시, ’99년 확정보험료 납부안내, ’98년도 직업훈련분담금 확정정산, 고용보험료 과다납부액 충당신청서, 민원서류이송 및 고용보험료 과다납부액 충당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1. 4. 피청구인은 1998년도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금액을 11억 709만 3,17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 4억 1,110만 6,990원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에서 이를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의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가 5억 2,247만 9,320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2000. 10.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와 확정고용보험료의 차액 5,137만 2,330원을 부과하였다. (마) 2000. 12. 20.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게 19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와 확정고용보험료의 차액 5,137만 2,330원의 직업훈련금액 초과금액을 충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장은 위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바) 2001. 1. 30. 피청구인은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에 대한 다음년도 감액대상 고용보험료는 ’99년도 개산보험료에 한하여 감액처리되므로 ’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확정보험료 부족은 다음 연도 감액대상 고용보험료에서 제외되어 충당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년도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이 11억 709만 3,170원이고, 1999년도 청구인의 고용보험료는 최종적으로 5억 2,247만 9,320원임이 분명하며, 개산보험료는 보험급여의 확보 및 보험료의 징수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상 추정된 보험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 한 회계연도의 최종적 보험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1998년도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으로 19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만을 충당하고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가 확정된 후 개산고용보험료 확정고용보험료의 차액에 대해서는 위 직업훈련비용 초과액으로 충당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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