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92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735-41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8.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3. 고용보험성립일을 1995. 7. 1.로, 고용보험사업 적용범위를 실업급여ㆍ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전사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자진하여 제출하고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5. 9.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납부통지없이 총 1,547만7,35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54만3,100원 및 가산금 25만4,30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526만5,650원 및 가산금 56만6,56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551만150원, 1998년도 제1기분 개산보험료 137만7,590원)의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1.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상시 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동일사업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또한 1995. 7.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995. 7. 1.당시 상시근로자가 15인에 불과하였고, 이 건 처분일까지 30인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상시근로자수가 13인에 불과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공제조합을 동일사업으로 판단하여 1998. 5. 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1995. 7. 1. 당시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은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 바,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여부의 판단 기준인��사업��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공제조합이 동일사업에 속하는지 여부는 두 조직의 법적 존재형식과 사실관계에 따른 사업수행의 독립성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민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였으며, 공제조합은 구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청구인과는 그 법적 존재형식이 다르며, 더욱이 공제조합은 청구인과 별도로 인사ㆍ회계ㆍ급여체계를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 또한 별개로 적용받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과 공제조합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나의 법인이 수개의 다른 사업을 할지라도 2이상 사업장이 하나의 법인에 속한다면 2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공제조합이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업무전반을 통괄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므로 법인인 청구인과는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법인등기가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사업으로 공제사업운영 근거가 있고, 또한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수행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과 공제조합은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자진하여 제출하고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납부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독촉행위의 개념과 성질은 강제징수가 인정되어 있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납부를 최고하는 행위로서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1995 ~ 1997년도분 고용보험료 부과내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료 납부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4.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건 처분일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9. 청구인에 대하여 1995 ~ 1997년도분 고용보험료 총 1,547만7,35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54만3,100원 및 가산금 25만4,30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526만5,650원 및 가산금 56만6,56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551만150원, 1998년도 제1기분 개산보험료 137만7,590원)의 보험료납부통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고용보험료 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