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17.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061
해석례 전문
ㅇ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승계취득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 조서,또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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