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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17.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059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귀 문에서 동일 비율로 증자를 한 경우는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후 주식발행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주주(병)의 주식을 소각 감자함에 따라 대주주의 갑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57.14%⇒80.0%)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주식이동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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