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58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65378;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65379;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나. 귀문의 경우,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65378;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65379;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에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2006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하 상가부분의 경우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기준을 일부 개선(5~20% 감산적용)하였고, 일반건물분 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의 55%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라. 귀문의 경우, 인근건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취득금액만을 근거로 건물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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