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3. 15. 결정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장학법인이 서울특별시로 전입시 적용할 등록세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1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그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100분의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에서 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은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를 받는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시 매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인 귀문의 법인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매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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