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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3. 15. 결정

자동차 공매대금 배분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01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재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일전까지의 모든 체납세액과 압류일 이후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47조 및 대법원 94누1944, 1994. 9. 13 판례참조), 공매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체납지방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 받고자하는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앞서는 이상 우선 배분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공매차량에 대한 귀사의 근저당설정일(200 1. 8. 27.) 보다 처분청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1996. 6. 10.~200 1. 6. 10.)이 앞서므로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지방세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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