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14. 결정
사업권 양수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0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 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 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나. 귀 문의 사업권양수도금액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귀 사가 전소유자로부터 사업권 양수에 따른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1.26. 95누4155)할 것이나, 사업권양수도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하여 신고 · 납부한 취 ·등록세의 환부 여부는 지방세법 제25조의2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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