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14. 결정
한정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으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특히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과세 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며 다. 한정상속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볼 때, 상속등기가 경료된 위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 104조 및 제105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취지 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02호, 2004.4.26)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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