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3. 14. 결정

주택건설법인의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99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5호에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법인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하기 전에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