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14. 결정

읍민회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 비과세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99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2호와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읍민의 지역발전 논의 및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원받아 읍민회관을 신축한 후 해당 자치단체 관내 38개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지역유지를 대표로 하여 등록된 귀“사단법인 도양읍번영회”명의로 취득한 읍민회관은 상기 규정에 의한 마을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