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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3. 14. 결정

로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99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칙 175-2에서는 법 제17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대학교수)가 파견근무 되어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대학)가 아닌 파견지(협력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근무지인 파견지를 납세지로 보아 근로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실상의 근무지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에서 파견근무명령,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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