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9. 결정

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94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재건축조합의 공동주택을 건축해 주고 재건축조합 소유의 잔여토지를 사용승락 받아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용검사 받은 후 사용승락 받은 토지를 재건축조합의 공동주택 건축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