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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9.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9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라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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