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3. 9. 결정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94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의 경우, 소득세할의 신고·납부기한이 소득세와 동일하고 지방세법에 소득세할 주민세의 환급이자 기산일 적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경정청구가 아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의 환급이자 기산일 적용에 대한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법률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동 해석결과를 준용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환급이자 지급여부 및 기산일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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