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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3. 9. 결정

대도시내 주택건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94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5호에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 용인시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주택건설법인이 서울특별시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여 건축한 후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부분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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