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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3. 8. 결정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분에 대한 안분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9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시행령 제130조의12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경정결정을 한 자료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현행 지방세법령상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추징분 법인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법인 본점소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 받은 경우, 안분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통보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법인의 경우에도 추징된 법인세할을 사업장 관할 시·군·구별로 각각 안분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추징분 법인세할이 정당한 납세지에 안분되어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라. 귀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자료를 통보받은 자치단체에서 안분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있어 지난해부터 지방세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 지방세포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므로, 동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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