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8. 결정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94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파머스마켓의 소매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당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당해 농업협동조합 정관 및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1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취지의 지방세심사결정(제2004-397호 2004.12.29)을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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