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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3. 3. 결정

공장경계구역밖 체육시설용지의 분리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88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읍·면지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제7호에서 공장경계 구역안의 「식당 · 휴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공장경계구역안에 있어야 하나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6144 판결 참조),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3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귀 사 옥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귀 사 종업원들이 휴식시간에 도보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경계구역밖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만, 당해 체육시설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위,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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