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3. 2.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지방세정팀-85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제3호에 의한 부동산업과 제8호에서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건축폐기물 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분류코드 90223)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제8호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업종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