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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8.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지방세정팀-81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2.20. 접수된 내용은 주식발행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식발행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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