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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7. 결정

묘지가 있는 임야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81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교인 등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임야를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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