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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4. 결정

양수발전소 내 수로터널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정팀-79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7.1 3. 참조)질의내용의 경우, 양수발전소의 설비 중 수로터널 설정한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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