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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2. 23. 결정

과점주주 적용여부 질의

지방세정팀-79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2.13 접수된 질의내용은 “갑”법인이 출자하여 설립된 “을”·“병”법인이 비상장법인 “정”의 주주인 경우 “갑”법인을 당해 비상장법인 “정”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들간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합계가 100분의 51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4. 질의내용의 경우, 비상장 내국법인“정”의 주주가 “갑”법인이 출자하여 설립된“을”·“병”법인으로만 구성되고 “갑”법인은 당해 비상장 내국법인 “정”의 주주가 아니라면 당해 비상장 내국법인“정”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주주인“을”·“병”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와 그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100분의 51 이상) 여부로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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