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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2.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760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제3자 소유의 공장을 폐업함과 동시에 취득한 후 폐업전 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이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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