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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2. 22. 결정

지방세 감면법인에 대한 세금추징관련 민원 회신

지방세정팀-763

해석례 전문

가. 처분청에서는 귀하께서 제보하신 민원을 토대로 지방국세청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 및 지입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감면해준 지방세를 추징하였고, 제보된 차량중에서 임대 및 지입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제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더불어 귀하께서 추가로 건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차량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임대 및 지입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추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 끝으로 지방세 세원확충을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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