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2. 22. 결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관련 민원 회신
지방세정팀-7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서는 일정조건을 갖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동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 받은 신용정보기관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지방세법령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면 검토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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