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2.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75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인이나 남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허가받은 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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