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도 도입관련 지방세 과표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764
해석례 전문
가. 200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직접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일반건축물에 대한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하여는 현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어 기존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등록세 과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실거래신고가액중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토록 한 취지는 실거래신고가액을 여과없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경우 거래가격 과소신고자와 같은 불성실납세자에게 오히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불형평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 검증시스템(검증을 위한 기초자료인 공시가격 등 부재)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앞으로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과표적용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등으로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조사후 건물시가표준액을 자체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의 다원화와 관련하여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이므로 국세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산정업무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일원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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