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2. 결정
주택건설사업 포괄승계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여부
지방세정팀-7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물건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 3. 1. 24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甲법인소유의 토지를 乙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 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토지는 잔금납부일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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