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19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538-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가 2004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확정정산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상의 판매수수료(판매소장 수당) 및 잡급의 금액이 임금총액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이○○ 이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2005.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1억 5,680만 9,10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연봉근로계약에 의하여 생산, 직영판매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원과, 청구인 회사가 제조하여 백화점에 납품한 의류의 판매만 담당하고 있는 판매소장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백화점 직영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휴가대체인력 및 세일행사기간 중 별도매장을 운영할 때 필요에 의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잡급직 등 3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위 판매소장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는 이들로부터 1,000만원의 거래보증금 및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한 다음 각 백화점에 배치하여 이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전화, 노트북 및 팩스 등의 업무에 필요한 기구의 구입과 매장관리에 필요한 일반경비는 판매소장이 자기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 매장의 판매원에 대한 채용권한 및 감독책임 등 매장관리는 전적으로 판매소장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순수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다. 다. 판매소장이 거래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징계 등을 할 수는 없고, ‘거래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활동을 하다가 매출이 저조하여 자신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경우 스스로 그만두게 되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그로부터 받았던 보증금을 환불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처럼 퇴직금 등의 정산문제도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위 잡급직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받아들이되, 위 판매소장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마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장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백화점의 해당 점포로 지정되어 있고, 백화점의 개ㆍ폐점 시간에 준하여 출ㆍ퇴근을 하며, 판매신장을 위하여 청구인의 상품이동과 반품지시에 따르고,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시 재고 및 분실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판매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직원채용지침을 따르고 청구인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고, 약정된 기일 내에 정확한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 판매소장이 비록 ‘근로계약’이 아닌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근로의 형태가 청구인의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소장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 형태의 임금을 받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매장을 관리하며 그 대가로 인적용역수수료(판매수당)를 받고 있어 동 용역수수료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판매소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전산자료, 확정정산사업장 선정통보, 확정정산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보험료 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물산(주)"으로, 개업연월일은 "1991. 6. 17."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의류"로 되어 있고, 보험관계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1998. 7. 1."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3. 청구인 회사가 2004년도 보험료 확정정산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니 재무제표 등 결산서와 갑종근로소득 납부명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2005. 11. 1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산서 상의 판매수수료 12억 9,489만 5,630원과 잡급 8,745만 1,107원이 임금총액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2002년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1. 17. 임금은 근로의 대가(출근하면 무조건 지급)이나 1개월 동안 일을 하여도 판매가 없을 경우 판매수수료는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판매수수료는 임금이 아니고, 판매소장은 퇴직금이 없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판매수수료는 고용보험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1. 29. 판매소장이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이 없더라도 영업장소가 해당 점포로 정하여져 있고, 매출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는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판매소장은 청구인의 지취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적용되는 근로자라는 등의 이○○ 고용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회사와 판매소장간의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갑"은 청구인이고, "을"은 판매소장임) (1) "을"은 매장 관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갑"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갑"과 협의해야 하며, 상품의 도난 및 훼손시 "을"은 "갑"의 정상판매가로 변상하고, "갑"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상품이동 및 반품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의 판매사원 채용은 "갑"의 직원채용지침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채용하고, "갑"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며, "을"은 매장관리에 필요한 일반경비를 지출하고, 전화, 노트북, 팩스를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당일 업무의 마감내용을 "을"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판매대금의 일정분(14%)을 판매마감월의 익월 10일에 인적용역제공료로 지급하고, "을"은 "갑"과 거래함에 있어서 "갑"의 위험부담을 보증하기 위하여 백지어음 보증권 위임장을 첨부한 백지어음 1매를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을"은 본 약정의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해약시 "갑"은 미수금 정산 후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바) 청구인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직종,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및 휴가 등이 정하여져 있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 관계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고용보험법」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고용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하고, 사업주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다50034),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876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상의 판매수수료와 잡급의 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임금총액에서 누락되었고, 위 판매수수료 및 잡급의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라는 이○○ 이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1억 5,680만 9,100원(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잡급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는 받아들이나 판매수수료는 판매소장들에게 지급된 것이고, 판매소장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순수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판매소장들은 고정급 또는 기본급 형태의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거래약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위 판매소장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판매소장들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채용기준, 채용결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 일반사원과는 달리 고정급 또는 기본급 형태의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약정서에 따라 근로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청구인의 제품을 판매하며, 그 판매대금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실적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인적제공용역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그 회사의 근로자와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에 판매소장들과는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거래약정서에 기재된 판매소장의 준수사항이나 실적보고 등은 청구인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판매소장의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회사의 판매소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니며,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고,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는 등 업무수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판매소장들이 매장관리에 필요한 일반경비를 지출하고, 전화, 노트북, 팩스를 자신들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판매소장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제품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상품이동 및 반품지시 등 청구인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소장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청구인 회사에 의하여 지배ㆍ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판매소장들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매소장들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매소장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까지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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