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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22. 결정

국가 등이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후 말소등기 촉탁시 등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77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기 후 말소등기 촉탁시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한 등록세(3,000원)를 첨부하여 촉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법원행정처 등기선례 6-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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