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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21.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740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 중과세 시점이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사실상 사용한 날인지 여부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문과 같은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시점은 사실상 사용개시일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나. 과세기준일 이후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하는 지방세로 귀 문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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